연말이면 카드사에서 안내문이 한 통씩 옵니다. "올해도 고맙습니다, 연회비 청구했습니다." 그런데 "나는 이 카드를 한 번도 안 썼는데?" 하는 순간이 꼭 있죠. 결론부터 말하면, 한국에서 카드사는 법적으로 연회비 환불 의무가 있습니다(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). 그 내용을 모르면 매년 평균 3만~1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. 오늘은 그 "숨은 5가지"를 정리합니다.✅ 방법 1 — 안 쓰는 카드는 즉시 해지하고 일할 계산 환불받기적용 조건: 카드를 발급받은 후 1년 안에 해지할 때, 남은 기간만큼 일할(월할) 계산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신청 경로:카드사 앱 → 카드관리 → 카드 해지 (또는 회원 탈퇴)콜센터 전화 (평일 09~18시, 신한 1544-7000 / 현대 1577..